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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복리후생비 접대비 한도 범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인정 되지만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한도와 범위부터 종류까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완전히 파헤쳐 볼까요? 1. 접대비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인정하고 총액 한도 안에서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특히 접대비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회식을 했다고 할 때, 늦은 시간에 고급 양주를 마셨다면 과연.. 더보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이드 개인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항상 '경비처리'가 골치 아프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비용처리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디까지는 경비처리가 되는지 다뤄보자.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2)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종합소득세는 소명용증빙이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수취해야 한다. 3) 증빙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더보기
소모품비와 수선비 소모품 - 회사에 필요한 소모도구로 사용기간이 짧다. 구입할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 건당 1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과 금액과 무관하게 휴대폰, 전화기, 가구, 컴퓨터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 -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구입하는 집기, 비품은 건당 100만원 미만이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회사 설립시 구입한 집기, 비품은 전부 비품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무용품비 - 소모품비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사무실에 필요한 볼펜 등 문구용품을 말한다. 수선비 - 수선에 드는 비용 - 건물에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칠을 하고, 기계에 기름이 말랐을 때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지출한 비용이 물건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된다. 더보기
법인설립 전 경비 인정여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비품구입비, 인테리어 시설비는 회사 자산으로 처리된다. 법인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업체에 지불할 비용과 직원급여 등의 비용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 하더라도 창업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1. 법인 설립 때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으로 미리 집어넣어야만 창업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설립에 대해 법원이 실질조사를 해야 하므로 설립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회사는 없다. 2. 대다수의 회사들은 법인설립 전에 지출된 경비 중 법인등록과 관련된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만 창업비로 처리하고, 그 외 비용은 실무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업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