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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1인 법인 설립 자본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본금은 상법상 적은 금액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많이 설정하면 할수록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를 한 금액은 대표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단점입니다. 대표라도 자본금을 출금하려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빌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돈으로 설정하면 여유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인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 더보기
법인설립 정관 - 정관 설립, 정관 기재사항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들이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정관은 무엇인가? 정관은 회사의 조직이나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한다. 회사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다. 정관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에서는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필수적 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없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통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더보기
법인설립 전 경비 인정여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비품구입비, 인테리어 시설비는 회사 자산으로 처리된다. 법인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업체에 지불할 비용과 직원급여 등의 비용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 하더라도 창업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1. 법인 설립 때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으로 미리 집어넣어야만 창업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설립에 대해 법원이 실질조사를 해야 하므로 설립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회사는 없다. 2. 대다수의 회사들은 법인설립 전에 지출된 경비 중 법인등록과 관련된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만 창업비로 처리하고, 그 외 비용은 실무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업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