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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창업

권리금 뜻 계약서 시설 바닥 권리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게, 점포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인 권리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창업을 할 때 시설권리금이라는 것을 줘야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1. 권리금 뜻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거래처, 비품, 영업노하우, 상가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보증금 외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에 고시원을 창업하려는 사람이라면 고시원의 매매 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의 합계로 구성 됩니다. 시설권리금은 고시원의 위치, 시설, 비품.. 더보기
고시원 창업 진입장벽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원 창업이 왜 신규 진입이 어려운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건축법에서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취미생활이나 편의 생활 관련 시설로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학원, 독서실, 기원, 볼링장,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011년 국토부의 고시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약 150평) 미만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고시원 방의 최소 면적 제한과 창문 설치 의무화를 명시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신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