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원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 작성 감가상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지, 특별한 양식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비용처리 방법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만큼 경비로 인정 됩니다. 한편 차량 관련 비용이 1대당 1년에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번거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차량은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다 보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 하나 공부해 볼까요? 운행기록부는 차량이 여러 대가 있더라도.. 더보기
신규 치과 개원 과정 및 유의사항 지난주 일요일 개원 경영 박람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상가 계약- 건축물 대장을 확인(민원24)- 치과 의원은 제 1,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의료시설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어야지만 인허가가 가능-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여부 확인)- 전세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지만 힘든 경우에는 확정일자라도 받아두어야 한다.- 건물 주인과 계약- 각종 인테리어비, 유지보수비의 상환청구권, 부속물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피해야 한다.- 소규모의 단순 수선을 넘어선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