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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이야기/개원

신규 치과 개원 과정 및 유의사항

지난주 일요일 개원 경영 박람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상가 계약

- 건축물 대장을 확인(민원24)

- 치과 의원은 제 1,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의료시설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어야지만 인허가가 가능

-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여부 확인)

- 전세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지만 힘든 경우에는 확정일자라도 받아두어야 한다.

- 건물 주인과 계약

- 각종 인테리어비, 유지보수비의 상환청구권, 부속물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피해야 한다.

- 소규모의 단순 수선을 넘어선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2. 보건소에서 개설 허가증 발급

- 처리 기간 1~3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면허증 사본, 인테리어 평면도(내부 구조설명서 포함), 인테리어 공사진행률 80% 이상, 체어. 방사선장비 및 소독기 설치 완료 필요




3.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세무사 민원실에서 처리기간 3~5일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필요




4. 방사선 필증 발급

- 보건소에서 발급

- 의료인 면허증 사본, 방사선실 및 방호시험 증명서, 방사선 장비 시험 성적서, 원장의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필요

-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그해 년도에 받아야 한다!




5. 요양기관지정신청

- 심평원에서 한다.

- 요양기관현황신고서, 요양기관지정신청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 금융기관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 필요




6. 카드단말기 신청 및 가맹점 등록

- 단말기대행사를 통해 단말기 구입하고 가맹점 개설을 의뢰,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설허가증 사본,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뒤), 대표자 명의 또는 치과명의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필요




7. 공인인증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심평원의 요양기관 기호 발급이 선행되어야 한다.(5)

- 개설허가증, 방사선필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필요

- 발급 이후 보험청구프로그램 구입해서 심평원에 인력/장비/재료 등을 입력해야 청구할 수 있다.

- 광중합기, x-ray, gbr시 보험청구용 뼈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