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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이야기/개원

스타트업 동업계약서는 어떤걸 써야할까? - 병원 개원 동업계약서

요즘에는 병.의원을 개원하시는 분들도 혼자보다는 둘이 혹은 그 이상 모여서 공동 원장 체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꼭 동업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믿고 시작했다는 답변을 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잘해 보자고 만난 사이인 만큼 계약서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이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업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의 마음도 이런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확장되거나, 또는 갑자기 동업자가 사업을 못 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 쓰기엔 힘들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설정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업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업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동업 계약서는 가급적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으며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 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사항

 

- 동업자 간의 출자 방법 및 출자 금액 : 출자 방법 및 출자 금액에는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 노무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적어야 하며, 출자하기로 약속한 시기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익 배당과 손실 문제 : 사업으로 인해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 이익 발생 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부와, 적자 발생 시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심하고 상세하게 기재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의 배당은 사업체의 영업이익이 처음 발생하고 몇 년 후부터 분기별로, 반기별로 몇 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경영상 의사결정 방식과 직책과 역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 : 업무분장도 확실해야 합니다.

 

- 동업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동업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 : 사업이 잘 안 될 때 탈퇴,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상대방이 더 이상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지지도 않고 탈퇴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동종의 사업을 시도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일도 생깁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실의무, 투자의무, 손실부담, 겸업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등을 동업 계약서에 넣어 두면 만에 하나 있을 법률 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을 같이 못 하게 될 경우에 정산을 할 것인지, 다른 동업자가 이를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할 것인지 등의 내용

 

- 동업자 사이에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기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

 

 

동업을 하면서 잘 안되었을 경우나 팀이 깨지는 경우를 가정해서 합의서를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는 동업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고, 사람까지 잃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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