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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이야기/개원

스타트업 동업계약서는 어떤걸 써야할까? - 병원 개원 동업계약서 요즘에는 병.의원을 개원하시는 분들도 혼자보다는 둘이 혹은 그 이상 모여서 공동 원장 체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꼭 동업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믿고 시작했다’는 답변을 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잘해 보자고 만난 사이인 만큼 계약서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이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업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의 마음도 이런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확장되거나, 또는 갑자기 동업자가 사업을 못 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 더보기
신규 치과 개원 과정 및 유의사항 지난주 일요일 개원 경영 박람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상가 계약- 건축물 대장을 확인(민원24)- 치과 의원은 제 1,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의료시설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어야지만 인허가가 가능-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여부 확인)- 전세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지만 힘든 경우에는 확정일자라도 받아두어야 한다.- 건물 주인과 계약- 각종 인테리어비, 유지보수비의 상환청구권, 부속물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피해야 한다.- 소규모의 단순 수선을 넘어선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