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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청년우대정책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40~50만원은 기본인 월세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 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9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대출상품 1. 대출 대상 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2.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 연장 불가- 기한 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3.. 더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1. 대상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제한한다. 학력 제한은 없다. 2.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 3. 혜택 (1) 2년형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 더보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1. 가입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력ㅇ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혜택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공제 3.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내 발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