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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청년우대정책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40~50만원은 기본인 월세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


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9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대출상품


1. 대출 대상 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2.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 연장 불가

- 기한 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3. 우대형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와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취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연 1.5%의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4. 일반형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연 2.5%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5. 신청 방법


- 가까운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www.myhom.go.kr)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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