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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청년우대정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1. 가입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력ㅇ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혜택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공제



3.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자


- 무주택 확인각서 : 양식 은행 제공




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비교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 금리 : 연 최대 1.8%


(2) 비과세 혜택 없다.


(3)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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