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1. 가입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력ㅇ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혜택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공제
3.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자
- 무주택 확인각서 : 양식 은행 제공
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비교
-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 금리 : 연 최대 1.8%
(2) 비과세 혜택 없다.
(3)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공제
'재테크 > 청년우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0) | 2019.03.02 |
---|---|
청년내일채움공제 (0) | 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