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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실전 공매도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남의 주식을 빌려서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빌려온 주식을 갚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락하는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더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대주거래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오는 거랠, 증권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권 HTS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개인투자자에게도 허용되어 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다르며, 대주 매도 대금을 담보로 한다.

 

공매도는 우선 매도한 후 반드시 3일 이내에 매수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실제 거래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3일 뒤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할 수 있는 대주거래는 30~60일 동안 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수수료는 일반거래 수수료보다 3~7배정도 비싸다.

하지만 공매도가 횡행하는 종목들은 하락률이 15~40% 정도로 높아서 수수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대주거래를 하려면 절차상 신용거래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할 때는 신용이나 미수거래는 할 수 없다.

계좌에 있는 현금 한도 내에서 주문이 들어가고 체결된다.

 

현재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 대주 종목은 약 300종목 이상이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유 기간은 30일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므로 60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

더 보유하고 싶으면 상환하고 다시 대주거래 신규 매도를 하면 된다.

 

 

 

CFD 거래(Contract For Differnece)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대주거래와 유사하다.

주가하락이 기대될 때 매도포지션을 잡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 하락장에서의 헷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식 현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차입 후 대주매도를 해야하지만, CFD 거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매도 진입부터 가능하다.

 

키움증권을 예로 들면 현재 약 2300여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CFD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소액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