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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미국 간호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정리

1.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건강유지조직

비교적 의료비가 저렴하지만, 가장 제한이 많은 보험

보험회사와 계약된 지정된 그룹(In-Network)에 속한 특정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전문의를 보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을 총괄하는 의료인, 주치의를 통해 타과 협진 의뢰를 받은 후 승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치의는 In-Network인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전문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매번 주치의를 거쳐야 해서 전문의의 치료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2.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특약의료조직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과 계약의 제약 없이 어느 의료진에게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선호되는 의사나 병원(In-Network)을 찾으면 큰 의료비용 혜택이 있는 반면, 선호되지 않는 의사나 병원을 찾을 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의료비용 혜택이 적어진다.

 

 

3. 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EPO)

지정제공자조직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와 계약된 In-Network 의사, 혹은 병원에 한해서만 의료비용 혜택이 주어진다.

내 보험과 계약된 그룹 안에 속한 의사와 병원 내에서는 타과 의뢰 협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HMO는 주치의의 진료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단점

PPO, EPO는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 병원을 찾았을 때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