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가족이민 초청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2순위(EB-2)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영주권을 지원해주겠다는 고용주를 찾았다면 바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된다.
1)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외국 인력을 채용해도 미국 고용시장에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 받는 것이다.
2) 이민청원서(Immigration Petition, I-140)
미국에서의 취업을 바탕으로 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이다.
문제가 없다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면 약 15일 안에 검토 후 처리되기도 한다.
3) 영주권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
이민 신분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 과정 동안 미국 밖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허가서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임시 고용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I-485가 승인되면 영주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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