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에는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보통주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우선주에는 상환권 또는 전환권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 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이 바로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는 영어로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이고 실무에서는 약자인 RCPS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상장전에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형태가 RCPS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은 만기 시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적으로 회사채의 이자보다 높은 배당이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당수익률 뿐 아니라 주가가 올랐을 경우 보통주로 전환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 전환권
전환가격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얼마의 가격으로 전환할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은 같습니다. 하지만 전환가격이 발행가격과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서 전환가격이 최초 전환가격의 80%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기간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 발행 직후부터 10년 사이의 기간처럼 넉넉하게 정합니다. 상환기간은 투자자가 우선주의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선주의 상환은 상법상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상환재원은 이익잉여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실무상으로 상환기간은 투자 후 2~3년 이후부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이자율은 만약 상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원금의 몇 %의 이자율을 가산해서 상환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환이자율은 협상을 통해 0%에서 7~8% 수준까지 다양하게 정합니다. 회사의 인기가 매우 높고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0%에 가깝게 설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부 우선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의결권이 제한된 우선주와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에는 상환권이 살아있는지의 차이이지 사실상 보통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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