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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practitioner

미국 영주권 수속 진행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가족이민 초청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2순위(EB-2)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영주권을 지원해주겠다는 고용주를 찾았다면 바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된다. 1)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외국 인력을 채용해도 미국 고용시장에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 받는 것이다. 2) 이민청원서(Immigration Petition, I-140) 미국에서의 취업을 바탕으로 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이다. 문제가 없다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신청하면 약 15일 안에 검토 후 처리되기도 한다. 3) 영주권 신분 조정(Adjustment.. 더보기
미국 간호사 되는법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NCLEX-RN)을 통과해야 하고, 둘째로 공인 영어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1.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NCLEX-RN) - 미국과 캐나다의 간호사 면허시험으로 미국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와 미국 내 각 주의 간호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이 응시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텍사스, 하와이, 뉴욕 주 등 몇몇 주에서는 예비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그렇지 않은 주들은 외국의 성적 및 학위 증명 절차를 맡는 기관인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의 예비시험을 거쳐야 한다. 2. 공인 영어 점수 - 각 주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 - 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