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치과 개원 과정 및 유의사항 지난주 일요일 개원 경영 박람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상가 계약- 건축물 대장을 확인(민원24)- 치과 의원은 제 1,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의료시설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어야지만 인허가가 가능-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여부 확인)- 전세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지만 힘든 경우에는 확정일자라도 받아두어야 한다.- 건물 주인과 계약- 각종 인테리어비, 유지보수비의 상환청구권, 부속물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피해야 한다.- 소규모의 단순 수선을 넘어선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