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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기술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대주는 물론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라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1순위 조건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더보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의 기준은?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중요한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에서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주택자의 기준과 아파트 청약할때 인정받는 무주택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형, 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 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되고, 국민주택과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는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더보기
주택청약통장 종류 및 특징 한눈에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통장별 특징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통장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그것 인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청약통장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 만 19세 이상의 개인(유주택자 가능) 저축금액 매월 2~50만 원 매월 2~10만 원 200~1,500만 원 월 5~50만 원 국민주택청약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민영주택청약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특징 만능통장 85㎡ 이하 국민주택 청약 가능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85㎡ 민영주택 청약 가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