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40~50만원은 기본인 월세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제도 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9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대출상품 1. 대출 대상 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2.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 연장 불가- 기한 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 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