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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종류 및 특징 한눈에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통장별 특징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통장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그것 인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청약통장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 만 19세 이상의 개인(유주택자 가능) 저축금액 매월 2~50만 원 매월 2~10만 원 200~1,500만 원 월 5~50만 원 국민주택청약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민영주택청약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특징 만능통장 85㎡ 이하 국민주택 청약 가능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85㎡ 민영주택 청약 가능.. 더보기
주택종합청약저축 총정리 - 1순위 조건, 가점 2017년 9월 청약제도가 개편된 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순위 자격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천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지역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 2년 24회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 더보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1. 가입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력ㅇ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혜택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공제 3.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내 발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