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

조세쟁송 정리 - 경정청구, 심판청구, 심사청구 조세쟁송은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심사,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게 되므로 신고,납부하였던 세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부터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보기
조세 범죄를 알아보자 -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번 글에서는 조세범죄 중 세금계산서 관련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성립한다. 세금계산서 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가 있습니다. 1. 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게산서를 의미합니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되고, 공급받는 자 또한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 범죄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