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대상 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자기계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교육비 공제 – 대상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으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서 해당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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