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딩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취득일(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는 가격과 상관없이 4.6%를 내야하고, 주택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3%, 6~9억 원 이하는 2.4%, 9억 원 초과는 3.5%이다. 추가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와 채권 매입 비용이 들어 간다. 채권을 매입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매입 시 부대비용으로 상가 건물은 6%, 다가구 주택은 5% 정도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취득세는 절세할 여지가 없다. 2. 부가 가치세 상가 건물 매입 시 원칙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기 환급을 받거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방식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다.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