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재개발 제도 분석 재건축과 재개발은 같은 정비사업이지만 차이점이 많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등)이 양호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노후주택개선사업니다. 주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그 대상이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노후주택개선사업이다. 주로 낡은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 이루어진다. 단독주택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1. 재건축 제도 분석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국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 해당된다.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으로 2018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그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준공인가일까지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