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쟁송 정리 - 경정청구, 심판청구, 심사청구 조세쟁송은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심사,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게 되므로 신고,납부하였던 세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부터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