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출원 절차부터 등록까지 1.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방식심사를 통해 먼저 흠결 유무를 검토한 뒤, 실체 심사를 통해 발명의 특허드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1) 방식심사 :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따르면, 침해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침해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체심사결과,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출원인이 이에 대응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특허성을 입증하게 되면,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출원인의 의견 개진을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