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의 집을 빌려서 쉐어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다고?(전대) 자가가 아닌 남의 주택을 전세계약 후 쉐어하우스로 운영할 수 있다. (월세계약을 체결해서도 가능하다.) 집주인이 아니어도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집을 쉐어하우스로 운영해도 괜찮다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1. 전대 전대는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임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후 쉐어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바로 ‘전대’에 해당한다. 2. 전대의 장점 (1)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쉐어하우스 운영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을 소유하기 위한 금액이 너무 크다. 서울에서는 대출을 일부 받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금액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