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vs 수용방식 이번 글에서는 개발사업 중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근거 수용 방식은 토지 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시행자가 보상 또는 수용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보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후 새롭게 조성된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입니다. 2. 사업 시행자 수용 방식은 국가, 지자치, LH, 지방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 방식은 원칙상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LH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절차 수용 방식은 토지조서 작성, 사업인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의 절차를 거치지만 환지 방식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