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된다.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 프리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통신비, 출장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