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명시해 놓은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문서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속이든 증여든, 매매든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관리한다. 토지는 A가 건축물은 B가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모두 발급받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분석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아니라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준다.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