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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 1.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자 부동산 매매를 하면 매매계약 당시 매매신고를 시, 군, 구청에 해야 한다. 이 결과를 집계하여 국토교통부에 보내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다. 밸류맵(walueumap.com) 디스코(disco.re) 부동산플래닛(bdsplanet.com) 이 세가지가 대표적인 사이트들이다. 비회원이라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2. 실거래가를 맹신하지는 말자 실거래가 현황은 현황일 뿐이다. 토지나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다른 상품이다. 아파트는 동네, 평형, 방수, 사용 연수, 용적률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되고, 거래 사례가 많아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은 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 3. 실거래에 등록되지 않는 물건도 있다. 특이하게 높은.. 더보기
부동산 상태에 대한 계약 전 현장 점검 사항들 부동산을 보러 갈 때는 메모지를 준비하여 고칠 곳이나 교체할 부분, 의심 가는 점들을 자세히 메모한다.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나 매도인의 양해를 구한 뒤 필요한 부분의 사진을 남겨 둔다. 방의 크기나 구조는 당연히 잘 살펴야 하고 그것 외에도 자세히 볼 내용들이 많다. 보일러의 제작년도와 수명도 확인해 본다. 수돗물도 틀어보고 물이 잘 나오는지도 확인한다.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도 작동이 잘 되고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만일 그 집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다면 벽지의 일부분이 새것으로 표시가 난다. 방 하나를 전부 새로 도배한다 해도 다른 방과 도배지가 다르다. 언젠가 누수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누수된 장소와 정도를 물어보고 수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본다. 누수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약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