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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12.16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 2편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 현행 :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개선 :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현행 :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 개선 :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 주택 보유부담.. 더보기
12.16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 1편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지기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 개선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개선 주택가격 구간 대상 9억 원 이하분 LTV 40% 적용 9억 원 초과분 LTV 20% 적용 ②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 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