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받법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한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이다.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에서는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공간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청구된다.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 토지공급 및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토지비와 건물비로 나뉘는데, 토지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비에 10%의 .. 더보기
빌딩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취득일(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는 가격과 상관없이 4.6%를 내야하고, 주택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3%, 6~9억 원 이하는 2.4%, 9억 원 초과는 3.5%이다. 추가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와 채권 매입 비용이 들어 간다. 채권을 매입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매입 시 부대비용으로 상가 건물은 6%, 다가구 주택은 5% 정도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취득세는 절세할 여지가 없다. 2. 부가 가치세 상가 건물 매입 시 원칙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기 환급을 받거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방식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다. 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