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요건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써 가로구역과 규모, 노후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로는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며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과 접한 것도 도로로 인정한다. 대상 규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면 안 되고, 4면 모두가 가로에 접하거나, 한 개의 가로에만 접하고 폭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경우도 가능하다. 노후도 요건은 가로구역 내 약 23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2/3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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