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1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대주는 물론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라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1순위 조건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