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계좌(IRP)
1. 개인퇴직연금계좌 (1) 가입자격 -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능 -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2) IRP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개설 가능하다. - 연금계좌로 ETF를 거래하려면 현재 8개 증권회사(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에서만 가능 (3)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소득증명원(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2. IRP의 특징 (1) 연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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