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창업 진입장벽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원 창업이 왜 신규 진입이 어려운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건축법에서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취미생활이나 편의 생활 관련 시설로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학원, 독서실, 기원, 볼링장,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011년 국토부의 고시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약 150평) 미만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고시원 방의 최소 면적 제한과 창문 설치 의무화를 명시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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