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학원은 5억 원이 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을 각 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아래의 (1),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1) 개별관리대상자 신고성실도 허위자 및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한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2) A유형 -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크게 하락한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불성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