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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장단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평생 직장만 다니다가 저같이 처음 사업을 시작 하려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난관을 겪게 됩니다. 바로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문제입니다. 도대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부가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 사업자를 냅니다. 만약 매장을 세팅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내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를 낼 때는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같은 특정 지역과 큰 면적 그리고 제조.도매업과 의사와 변호사업은 일반과세자로.. 더보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첫째,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0.5%)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나와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대략 누적 1000만원 또는 거래건수 몇십 건 이상) 1.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