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특약이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입니다. 상해후유장해와 재해후유장해 모두 가입금액과 장애지급률의 곱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에 의한 보장은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 보장범위는 눈, 귀, 코, 씹거나 말하는 치아,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등 13개의 신체부위입니다. 하지만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좌우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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