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첫째,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0.5%)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나와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대략 누적 1000만원 또는 거래건수 몇십 건 이상) 1.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