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1. 대상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제한한다. 학력 제한은 없다. 2.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 3. 혜택 (1) 2년형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