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1순위가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종합청약저축 총정리 - 1순위 조건, 가점 2017년 9월 청약제도가 개편된 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순위 자격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천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지역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 2년 24회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