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타트업, 법인 사업자가 절세하는 방법 사업을 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개인은 6~42%의 초과누진세율 법인은 10~22%의 초과누진세율 지방소득세 10%까지 고려하면 개인은 6.6~46.2%, 법인은 11~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 사업자에 비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세전 수익률이 같아도, 세후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벌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수익률은 개인으로 투자하느냐, 법인으로 투자하느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법인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를 얼마 감면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 2021.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