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인접권 총정리 - 보호기간, 권리 등 여유 돈이 생길때마다 ‘뮤직카우’에서 저작권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경매에 올라오는 저작권 중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항상 궁금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저작 인접권’을 공부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한다. 1.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아이유’ 등), 음반제작자(‘YG엔터테인먼트’ 등), 방송사업자(‘SBS’ 등)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또는 저작자와 일반 대중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저작물의 전파, 이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 실연자 등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