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의 기준은?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중요한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에서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주택자의 기준과 아파트 청약할때 인정받는 무주택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형, 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 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되고, 국민주택과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는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