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외국인관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일 유학 정보 - 체류허가증 발급 신청 입국 90일이 지나기 전에 체류허가증(Aufenthaltstitel)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비자와 체류허가증은 다르다. 구두로 말할 때에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비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행정상의 역할은 다르다. 비자는 해당 국가에 입국하는 즉시 효력이 사라지는 ‘입국허가서’이고 체류허가증은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허가증’이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류준비이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완벽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청은 재방문을 요구하며 대기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베를린의 외국인 관청의 홈페이지를 참조 하자. www.berlin.de/labo CAMPUS INSTITUT Als führendem Anbieter für berufli..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