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경매로1년만에인생을역전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낙찰자 인수 권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요새 부동산 경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초보 직장인입니다. 비교적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매의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에게는 권리 분석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낙찰자 인수 권리 – 청구권보전가등기 먼저 청구권보전가등기가 있습니다. 입찰자가 낙찰을 받았어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이행하면 소유권이 가등기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이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상세검색을 하면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대부분 담보가등기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