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과 이야기/기타 etc

베트남에서 치과의사 하기

얼마 전 개원정보 박람회(Dentex)에 갔었다.

 

거기서 현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치과의원을 여러 곳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다.

 

베트남에서 살고 싶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진로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강의를 꽤나 집중해서 들었다.

 

강의에서 '한국 치과의사'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과정을 정리해 주셔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1. 치과의사 면허 과정

 

(1) 영어 시험

 

면허시험이 아니다.

의료인의 영어능력 시험이고 국적에 상관없이 의료인, 의료계 종사자가 응시 가능하다.

비정기적으로 시험이 열려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

 

 

(2) 노동 허가

 

하노이 보건국에 '면허 인정 신청'을 한다.

아쉽게도 서류 접수나 면허 인정 절차에 대한 정해진 안내가 없다.

 

대관 작업을 통해 사전 문의 후 접수해야 심사가 가능하다.

'면허'만 따기 위한 접수는 불가능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면허 인정을 위한 전단계로 노동 허가를 받고, 면허 인정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노동 허가를 대행해 줄 업체, 노동 허가를 발급해줄 회사가 필요하다.

 

 

(3) 면허 서류 접수

 

치과의사 면허증(졸업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전문성 입증 자료, 통역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 면허 인정에는 통역이 1:1로 필요한데, 통역은 해당 업무를 중복할 수 없다.

 

통역은 의료계 전공자 또는 의료계통 종사자 이면서 영어 능력 시험 통과자여야 한다.

 

 

 

2. 개원 과정

 

(1) 투자허가(IRC)

 

투자허가와 기업등록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고, 투자허가가 나오면 기업등록은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다.

 

베트남 시중은행 DICA를 개설하고,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 한다.

(한국의 은행에서 관리 감독 대행, 납세증명 및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2) 법인설립(ERC)

 

IRC 발급과 동시에 절차가 진행된다. 대개 수일 내로 발급된다.

 

IRC에 따른 투자 정관 자본금 납입은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DICA 계좌로 입금 완료되어야 한다. 

 

 

(3) 영업허가

 

각 지역 보건부에서 실사 후 영업 허가 된다. 

 

통역 여부, 병원 구격과 필수 장비 구비 여부, 응급상황 발생시 매뉴얼, 의사 1인당 유닛 체어 2대 등록 여부를 본다. 

 

이때 특이한 점으로 메디컬 클리닉에서 사용할 만한 '에피네프린'같은 약품도 구비해 두어야 한다.